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91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 조지연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6-06-08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질병ㆍ입원ㆍ사고나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긴급돌봄 체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미비함.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