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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367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 최민희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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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행정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재난 발생 위험요인의 제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준용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유지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응급복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경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를 출입하여 안전조치 또는 응급복구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손실은 보상하도록 하여 재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7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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