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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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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663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 장종태의원 등 16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2-18 처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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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올해 경로당 주5일 급식을 실시하면서 식사 제공 일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급식 지원인력 추가 투입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사회 장애인ㆍ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활동에도 노인일자리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임.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일자리의 세부 사업내용이 달라 경로당 급식 지원인력 수급 부족이 예상되며, 그 외의 취약계층 지원 관련 일자리들도 인력 배치에 대한 전국적인 공통 기준이 없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03-13
찬성 246 반대 1 기권 3 재적 300 · 투표 250
찬성 246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민국 강승규 곽규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용원 윤한홍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용혜인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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