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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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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69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 임호선의원 등 12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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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에 둘 수 있는 임원 중 이사의 정수를 7명 이상 25명 이하로 정하고,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5년 8월 현재 지역농협의 경우 여성 조합원 한 명당 남성 조합원 수는 1.6명으로 남녀 간의 비율이 비교적 균등하지만 여성 이사는 남성이사 6명당 1명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조합이 여성 조합원의 대표성과 조합의 민주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농협 등의 임원진 구성 시 이사가 궐위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이사회의 인적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의 대표성·민주성과 성평등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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