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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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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39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 손명수의원 등 11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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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택법」은 30호ㆍ30세대 이상 단독ㆍ공동주택에 대한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육 및 관리ㆍ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 외 건축물의 분양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최근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 주택 외 건축물 분양 시 이를 주거용으로 안내하거나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비주택 분야에 대해서도 분양 대행 및 표시ㆍ광고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분양대행자에 대한 요건과 의무, 금지행위를 마련하고, 건축물 표시ㆍ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해당 표시ㆍ광고에 대한 허가권자의 관리ㆍ감독 방안을 규정하고, 허가권자가 분양대행자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한편 분양 대행 관련 정책 수립 및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분양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만 지정하도록 하고, 분양사업자의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 의무를 신설함(안 제6조의5 신설). 나. 분양사업자 및 분양대행자의 거짓ㆍ과장 정보 제공, 허위 광고, 강압적 권유 등 행위를 금지함(안 제6조의6 신설). 다. 분양사업자 및 분양대행자, 또는 광고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하고, 허가권자에게 해당 표시ㆍ광고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의 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함(안 제6조의7 및 제6조의8 신설). 라.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려 타인으로 하여 건축물을 분양받도록 유인 또는 강요한 자,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등 이 법 개정내용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및 제12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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