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정책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없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2호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표결
찬성 165
반대 0
기권 0
재적 286 · 투표 165
찬성 165
이주영
강선영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예지
김정재
김종양
박대출
박성훈
박수민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우재준
유용원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헌승
임종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최보윤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