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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06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 박덕흠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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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함)의 임직원,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등의 마권 구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주는 자신이 소유한 경주마에 대한 상태, 훈련 기록, 부상 여부 등 내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경주 결과를 예측하거나 자신의 경주마가 우승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경주마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주는 본인 소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에 한정하여 마권을 구매ㆍ알선 또는 양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경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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