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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통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곳을 의미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전통시장의 인정에 대한 개략적인 규정만 명시되어 있고, 관련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전통시장의 변경을 위한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특히 도시계획 변경, 상권 변화 등의 영향으로 과거 인정받은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최초의 인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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