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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비롯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각종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면서, 그 중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면서,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 이외에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범죄 전부에 대하여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및 제7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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