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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7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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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노동조합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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