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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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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1181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 김용태의원 등 10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7-29 처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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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베트남어ㆍ태국어ㆍ미얀마어ㆍ몽골어ㆍ포르투갈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학습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외국어에 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통역을 지원하는 등 다국어 학습 환경 조성 및 이중언어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특수외국어 교육의 현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인력 활용 대책을 추진하고,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4-23
찬성 194 반대 0 기권 1 재적 295 · 투표 195
찬성 193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훈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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