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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베트남어ㆍ태국어ㆍ미얀마어ㆍ몽골어ㆍ포르투갈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학습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외국어에 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통역을 지원하는 등 다국어 학습 환경 조성 및 이중언어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특수외국어 교육의 현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인력 활용 대책을 추진하고,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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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1
재적 295 · 투표 195
찬성 193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훈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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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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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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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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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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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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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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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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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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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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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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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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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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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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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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