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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4333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 모경종의원 등 2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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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잡ㆍ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기존 소방장비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소방장비의 개발이나 도입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고, 이러한 장비가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신기술이 적용되는 첨단 소방장비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정된 장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성능평가와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도입 전 의무적으로 현장적용성을 검증하도록 하여, 첨단 소방장비의 실질적인 보급 확대 및 현장 대응력 제고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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