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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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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000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 권향엽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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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 등에서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그런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장ㆍ군수가 개발의사가 없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해당 온천이 미개발 자원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존속기간을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0년으로 설정하고, 개발 의사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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