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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이를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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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 2025-12-02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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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8 · 투표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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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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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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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안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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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위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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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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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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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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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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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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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서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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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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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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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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