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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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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07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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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선 지중화 사업의 소요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그런데 당초 사업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800c-km 지중화였으나, 2024년까지 4년간 약 411c-km 지중화에 그칠 정도로 사업 추진이 저조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일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비용 지원이 끝나게 되면 비수도권의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에 더 큰 차질이 예상됨. 이에 전선 지중화 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10년 더 연장하여 지연된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 대상의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법률 제18280호 부칙 제2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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