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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2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기호 한기호의원 등 10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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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의 대상이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참전유공자 사망 후 고령의 배우자가 생계 불안 등 어려움에 처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사업 실시의 구체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이들의 공로를 기리는 기념물 설치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전유공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물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한편 그 유족을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의4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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