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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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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96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 문대림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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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말 소유자에게 말의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말의 개체관리가 미흡하고 동물 복지 및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등록정보를 정책 수립 및 말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말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말의 체계적인 개체관리를 도모하고 등록정보의 정책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말산업의 안정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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