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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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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636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 백혜련의원 등 16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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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선거에 대해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는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 30년의 세월 동안 기초단체장에 여성 비율은 3.1%에 불과하고 여성 광역단체장은 한 번도 배출되지 못했던 실정임. 광역자치단체장 여성 후보 비율 역시 지금까지 6.8%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함. 특히 각 정당의 지역적 지지기반과 상반되는 지역으로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등 실질적으로 여성 후보 공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여성추천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선거에 광역단체장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를 추가하고, 보조금도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4등분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여성 후보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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