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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됨.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되는 자동차 산업 전환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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