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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체육회는 현행법에 의거하여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특정기업들을 ‘공식후원사’로 선정, 후원계약을 체결하며 ‘공식후원사’로 선정된 기업은 금전후원의 급부로 올림픽 휘장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음.
그러나 공식후원계약 체결 이후 올림픽 등 대회 출전을 위해 국가대표단에게 필요한 피복 등의 물품은 대한체육회가 ‘공식후원사’와 별도의 구매계약을 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식후원사’에게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개별적인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자는 현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대한체육회는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등을 통해 후원사들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후원사들의 제도적 보호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공식후원계약 이후의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이미 선정된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함으로써 후원사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21조제4항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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