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54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 채현일의원 등 11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12-16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은 특별한 조치로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거주ㆍ이전에 대하여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 시 특별한 조치 중 거주ㆍ이전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전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