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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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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3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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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제1항)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등록면허세에 대한 감면을 종료함 3) 농협 등이 농·어업인 등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22조제1항, 제33조의3제4항·제5항 신설 제34조제8항 및 제9항, 제36조의3, 제36조의5)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법인ㆍ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매입 토지를 환매기간 내 재매입할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4)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5)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교육, 과학기술 및 문화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47조의6 신설, 제48조 및 제54조제1항)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었던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고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58조제4항제1호 및 제71조제1항, 안 제75조의5제7항ㆍ제75조의6제1항 및 제167조의5 신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5)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함.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함. 3)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4) 빈집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하도록 함. 5) 기업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상시근로자로 고용하고 고용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 수에 45만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마.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등 1) 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마련(안 제2조 및 제185조 신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개발ㆍ조성 및 건축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2)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이 해산되거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의 폐지 신고가 되거나 사회복지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인구감소지역 등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마련(안 제186조 신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나 착공 당시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하는 토지에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의 경우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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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2-30
찬성 229 반대 2 기권 1 재적 298 · 투표 232
찬성 229
강대식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석기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천호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수진 최형두 추경호 한지아 강준현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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