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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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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3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김예지의원 등 13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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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필로 수급 신청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에 보증인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추가적인 수급 신청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는 신청자에게 낙인과 수치심을 부여하고, 신청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하여 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낮춤. 또한, 현행법은 ‘매년 1회 이상’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연 1회 이루어지는 일괄조사 시점 이후 일신상 변동이 발생하는 때에는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김. 한편,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과잉지급분을 수급자가 받을 급여와 상계하여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년이 경과한 후 수급자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급여가 감액되어 최저생활수준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품 및 수급권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우리 법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장기관이 임의로 급여 신청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확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수급품은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반환명령을 보장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액의 과잉지급분에 대한 반환명령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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