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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 수요가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탄력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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