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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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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85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 정희용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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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함)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임. 이들의 주거 불안정은 결혼 기피 현상과 저출생 심화라는 국가적 위기로 직결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청년층 및 신혼부부에 대하여는 공공주택의 3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하도록 명시하여 해당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주거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후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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