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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부모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ㆍ악의적 아동학대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차원에서 이를 제한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악성민원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악성민원 신고자의 행위가 무고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교원이 법령에 따라 정당한 행위 등을 한 경우 민사상ㆍ형사상ㆍ행정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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