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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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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49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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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문화영향평가의 후속조치는 평가결과를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및 평가환류사항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된 사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완ㆍ조정 및 관련 자료 요청권한 등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제도의 전문화ㆍ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또한, 현재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문화포털 구축·운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은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바,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3항, 제11조의3 신설 및 제13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2-27
찬성 204 반대 0 기권 3 재적 300 · 투표 207
찬성 204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김건 김기웅 김도읍 김민전 김성원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형동 김희정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최수진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문수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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