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문화영향평가의 후속조치는 평가결과를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및 평가환류사항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된 사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완ㆍ조정 및 관련 자료 요청권한 등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제도의 전문화ㆍ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또한, 현재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문화포털 구축·운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은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바,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3항, 제11조의3 신설 및 제13조의2).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2-27본회의 표결
찬성 204
반대 0
기권 3
재적 300 · 투표 207
찬성 204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김건
김기웅
김도읍
김민전
김성원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형동
김희정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최수진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문수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