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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약사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제2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찬성 181
반대 0
기권 6
재적 299 · 투표 187
찬성 170
이주영
천하람
강민국
강선영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조정훈
주호영
최보윤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권향엽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황명선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정혜경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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