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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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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50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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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먼지’로 정의하고, 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법에서 정하여 사업자에게 준수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 제57조의2에서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하는 등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배출 당시 기체 상태로 배출되어 배출 즉시 액체나 고체 형태로 응축되는 응축성 먼지에 대해서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최근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여 장착하는 등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나타남. 이에 개정안은 먼지의 정의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에 대한 판매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먼지’의 정의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6호 후단 및 제2조제6호의2·제6호의3 신설). 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평가 시 환경부장관이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절차등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해서도 탈거 등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함(안 제57조의2제1항). 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 저하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을 금지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며, 판매중개·구매대행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2제2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2-27
찬성 185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187
찬성 185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안규백 안도걸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성윤 이소영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전용기 정동영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정아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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