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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경을 초월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조직원들이 검거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도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찬성 228
반대 0
기권 6
재적 299 · 투표 234
찬성 216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박성민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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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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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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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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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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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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