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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금융 시장의 변화와 물가 상승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낮은 자기자본 요건으로 인하여 자본이 부실한 개인들이 손쉽게 대부업에 뛰어들 수 있어 대부업체가 경영 위기에 처할 경우 소비자가 불법 추심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져 서민을 비롯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여 대부업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3조의5).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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