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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대상을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은 현행법에서 벤처투자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율되지 않아 일반 벤처펀드의 수익성 중심 투자 기준에 따라 투자 대상에서 소외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벤처투자의 범위에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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