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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의안번호 22128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 박수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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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에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해당 주식등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 하도록 하고 있고, 특례로서 해당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불산입 한도를 20%로 상향하고 있음.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불산입 한도를 5%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불산입 한도 및 의결권 제한으로 인하여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유인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음.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에 공익법인을 통한 대주주의 경영지배 및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불산입 한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하고, 공익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15%로 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해당 요건을 만족하면 상향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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