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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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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68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 김상훈의원 등 12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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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IT 및 AI 기술 발전 등의 환경 변화 속에서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함. 2025년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금융분야 IT가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IT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저하되고 IT 기반 챗봇 상담 이용 등에도 어려움을 겪는 형편임. 또한, AI 등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고, 투자 판단력이 저하되는 고령층 투자자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AI 기술 발전 등으로 금융사기도 고도화됨에 따라 금융취약계층 투자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제16조의3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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