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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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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200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정복 문정복의원 등 10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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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주로 충전 또는 주차 중에 화재가 발생하며, 고열로 인해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기 때문에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충전시설이 학생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해제함으로써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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