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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58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 윤후덕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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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130조제2항은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어 국민투표권자와 국회의원선거권자를 일치시키고 있음. 한편, 2020. 1. 14.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현행법의 국민투표권 조항은 헌법의 관련 규정과 체계가 맞지 않음. 이에,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변경함으로써 헌법과 체계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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