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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계급여 수급자격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인 금액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급여 수급자격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에서 가족 간 부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구시대적 당위성에 근거를 두고 있음. 게다가, 최근 실제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값 등과 비교할 때,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지속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측면이 있어 수급권자의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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