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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2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 강준현의원 등 13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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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함. 그런데 6ㆍ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ㆍ25전쟁 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수가 줄어들어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임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까지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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