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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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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1069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승찬 부승찬의원 등 12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06-10 처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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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 제도로서 ‘비상근(非常勤) 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근 예비군’ 용어는 상시 근무하지 않는 비정규직 형태의 예비군(Part-time Reserve)을 뜻하는 용어임.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최초 도입 시에는 평상시에도 장기간 근무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우려가 있어 ‘비상근’이라는 복무형태를 명확히 적시하는 방향으로 명칭을 정립하였음. 그러나 다년간 제도를 운영하면서 “비상근 예비군”이라는 명칭은 비상근 예비군들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비상근”이라는 명칭 자체에 임시 또는 비정규 등의 한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비상근 예비군들의 자긍심 저하를 유발하고 제도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또한, 기본적으로 군 내외에서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비정규직 형태(Part-time)로 운영된다는 점과, 장기 비상근 예비군도 최대 180일만 복무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정착되고 있음. 따라서, 연 2~4일 훈련받는 일반 예비군과는 달리 지원에 의해 일정 기간 추가로 복무ㆍ훈련함으로써 신속한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선발된 예비군이라는 의미를 포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용어 정립이 필요함. 이에 명칭만으로도 임무수행 및 운용형태가 이해될 수 있고 호명하기 쉬우면서 현역 상비군과 다름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 비상근 예비군 명칭을 “현역 상비군과 함께, 주기적 훈련을 통해 항상 전투준비가 되어있다”는 의미를 담은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5-07
찬성 194 반대 1 기권 4 재적 286 · 투표 199
찬성 194
이주영 강선영 강승규 권영진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재섭 김정재 박대출 박덕흠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진종오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용혜인 강득구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준혁 김준환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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