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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4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호 김영호의원 등 10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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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 지침에서는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과 비중을 이원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경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안에서도 낙후된 지역은 경제적 수요 부족에 더하여 지역균형발전 가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힘든 실정임. 일례로 서울 내 대표적인 철도 재정사업인 강북횡단선의 경우 교통소외 지역인 서울 강북권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상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소요 기일을 훌쩍 넘겨 지연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수도권 내 자치구 등 간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수도권 사업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도입하여 이를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구분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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