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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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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9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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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경기침체 등으로 시공업체의 경영부담이 큰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급등, 금리인상 등으로 현장의 공사비 부족 심화 및 그로 인한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공사 급등으로 민간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공사 중지 또는 계약 해지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주택 공급 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공공공사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에서는 관련 법령에 이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음.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는 동일하게 계약 행위가 민간 경제 주체로서 양자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이에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되,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빠른 해결을 위해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합의 등으로 공사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함(안 제22조의4).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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