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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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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6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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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체육진흥의 공적 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지방 및 직장 체육진흥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지자체가 재정 부담, 실적 부진,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기존 팀을 해체하거나 신규 창단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지역과 국가 엘리트 체육을 튼튼하게 받치는 기반이자, 지역 선수들이 은퇴 전후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마지막 고용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자체의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일수록 지역ㆍ직장 체육을 책임져야 할 공적 역할이 크지만, 시행령만으로는 설치의무를 강제할 수 없어 미이행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정 인구 기준 이상 지자체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지역 체육진흥에 대한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10조제4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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