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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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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64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 오세희의원 등 10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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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하여 주유소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매년 700곳 이상 주유소가 휴ㆍ폐업을 신고하였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를 폐업하는 경우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조사 및 토양정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장기간 시설을 방치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주변 토양오염 위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폐업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상당수 주유소가 부득이 폐업 대신 휴업 신고를 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 주유소 안전사고 예방 및 토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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