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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공기열 히트펌프는 실제 운전 조건(계절별 부하 특성,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전력 사용이 필수인 기술적 특성상 전력계통의 전원구성과 외부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히트펌프의 계절성능계수(SPF)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는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 등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히트펌프를 통해 이용되는 공기열에너지에 한정하여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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