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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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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39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문석 양문석의원 등 11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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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과외교습의 범위에서 체육을 제외하고 있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육교습 활동은 제도적 관리ㆍ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체대 입시 준비 등을 위한 사설 체육교습 현장의 지도자 자격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체육교습 행위를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체육을 교습하는 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ㆍ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교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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