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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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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98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형 김준형의원 등 13인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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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가 참혹한 재난 현장이나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 등에 직접 노출될 수 있어 이들의 안전대책과 심리지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대책에 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해외긴급구호인력의 안전대책 및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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