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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 시청권으로 정의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료 종합편성채널에서 동계올림픽의 독점중계권을 획득한 뒤 단독 중계함에 따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체육경기대회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실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국민관심행사등을 분류하고 시청권 보장 수준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고시하도록 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자 간에 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보편적 시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및 제76조의6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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