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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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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963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 박지혜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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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은 사실상 보편적인 산후 돌봄시설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이나, 2024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2주 간 366만원에 달하여 출산 가정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5년 말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21개소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시설ㆍ서비스 및 이용요금의 수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8 및 제15조의19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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