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78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나경원 나경원의원 등 13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7-16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5대 국경일을 정하고 있음. 이중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날로 온 국민이 이를 기념하고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국경일로 정해 그 의미를 기리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되었음. 이로 인해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가적 상징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국민 인식이 저하되고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 실제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던 만큼 공휴일 지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게 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