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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41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 송옥주의원 등 13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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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그 실적을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우 원가와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의 특성 상 구내식당을 대기업 계열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지역 소재의 민간기업에 의한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소재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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